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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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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훈련

실업자훈련은 실직자 및 미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이며 각 훈련별로 훈련수당을 차등 지원합니다.

실업자훈련
실업자 훈련 대상

실업자훈련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.

훈련종류 및 대상자
훈련종류 대상자
신규실업자훈련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/실직자
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
우선선정직종훈련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모든 미취업자/실직자
비진학 청소년 (고3학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학생)
여성가장훈련 이혼,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
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
배우자가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
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중인 여성
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
자활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(생활보호대상자)의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
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중에서 시/군/구청장이 선발한 미취업자/실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