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, 청.장년층에게 개별상담,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1.취업계획수립 2.직장적응능력 증진을 위해 직업훈련참여 3.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의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(창)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# 참가대상자
- 취업성공패키지: 저소득층(건강보험료150%이하), 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장애인, 여성가장, 영세자영업자, 출소(예정)자, 신용회복지원자, 노숙인 등
- - 저소득층: 18세~64세 최저생계비 150%이하인 자(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기준)
- - 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장애인, 여성가장, 영세자영업자
- - 출소(예정)자, 신용회복지원자,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=>해당기관 추천시 참여가능
- 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(단축기 ③번, ⓞ번) →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(고지)확인서 → 팩스:051)719-4546
- 청년층: 15~29세(군필자는 32세)
- -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
- - 대학졸업후 6개월이상 경과한 미취업자
- 중장년층: 30~64세로 최저생계비 250%이하의 가구원
- - 실업급여 수급만료후 미취업자(수급 종료 후 즉시 신청가능)
- -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미취업자(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자)
- -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
- ※ 지원제외자: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실업급여 수급만료일 후 1개월 미만자, 취업성공패키지 중단.종료일로부터 1년 미만자
# 지원내용
- 1단계: 상담.의욕제고.경로설정(2주~1개월) /집중상담.직업심리검사.집단상담/참여수당(최대20만원)지원
- 2단계: 집업능력향상(최대6~8개월)/ 직업훈련(자비부담면제,200~300만원한도)/ 청년인턴,직업훈련연계/훈련참여수당 6개월 간 월 최대 316천원)
- 3단계: 취업알선(2~3개월)/ 집중취업알선/취업시 성공수당 지급
# 취업성공수당이란?
- 취업성공패키지 대사자가 1단계 취업지원계획(IAP) 수립 완료 후
- 1.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
- 2.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
- 3. 취저입금 이상의 일자리 취업시 최대 100만원 지급
- 3회로 나눠지급 > 1개월근무시 20만원, 3개월 근무시 30만원, 6개월 근무시 50만원
- - 청.장년층은 취업성공수당 지급제외
- -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을 하더라도 요건 충족시 2년간 이행특례적용(해당 구청 문의)
- 지원제외자: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일자리,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, 공무원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,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, 건설일용근로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