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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
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442
작성일 2020-04-12 14:00:02

 

 

 험  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

 

Ⅰ. (지원대상)  

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 

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  (15천만원 미만)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(1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 만원 미만 

 

Ⅱ. (지원수준)

 

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150만원(5년간 225만원 한도)

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200만원(5년간300만원 한도)

 

*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, 평생교육, 사회복지, 문화예술, 부동산, 청소세탁, 미용,  

  결혼장례 스포츠, 음식,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% 자비부담 

 

 

Ⅲ. (유효기간) 3

 

Ⅳ. (지원 훈련과정)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(HRD-net에서 확인 가능)

 

 

Ⅴ. (지원 방법)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www.hrd.go.kr)

 

  

 < 온라인 신청 방법 >

  

  

  

www.hrd.go.kr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MY서비스 공인인증서 등록/변경

 공인인증서 등록 행정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자카드 근로자카드신청

 고용센터 서류심사 카드사 카드발급(7일 소요)

 

 

 Ⅵ. (입증 제출서류)

 

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근로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,

 

   △근로내용확인신고서(또는 출근대장),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

 

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(필수, 단 간이과세자, 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

    가능) 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 

 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위탁(도급)계약서, 위촉(재직)증명서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 

     소득금액증명원, 월별급여내역 등 

 

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 또는 부산북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

 

팀장(051-330-9809, 박동희)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